[안내]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로사 관리자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계좌이체로 5,000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금 영수증이
발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사오니 결제시 발행을 원하실 경우 결제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동의에 체크하시어 발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 해당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사전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결제진행중인 계좌이체 결제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완료하신
결제건 및 계좌이체 외의 결제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이용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