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찰리 바틀렛"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디스크 관리자 입니다.
금일(04.04) 필름메신저로 부터 영화 [찰리 바틀렛]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토토디스크 전체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저작권 보호 자료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화 <찰리 바틀렛(원제:Charlie Bartlett)>은 필름메신저에서 수입, 배급하는
저작물입니다.
3. 상기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 단속, 경고하기 위해
협조요청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생략-
4. 귀사 홈페이지에 당사의 저작물 <찰리 바틀렛(원제:Charlie Bartlett)>에 대해
불법 공유 유포가 지속 될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저작물에 대하여 불법공유,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의 2), 배포권 (저작권법 제20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저작권법 제97조의 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6.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따른 귀사의 조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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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필름메신저의 협조 공문 내용 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 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