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굿바이"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디스크 관리자 입니다.
금일(10.20) (주)케이미디어로 부터 영화[굿바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청문이 아래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토토디스크 회원님들께서 아래 협조 공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영화 [굿' 바이: Good & Bye (おくりびと: Departures, 2008),감독 타키타 요지로]는
(주)케이디미디어 에서 수입, 배급하는 저작물입니다.
3.당사는 (주)케이디미디어 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불법 공유, 유포되는 것에 대한 적발,
단속, 중지요청, 고소, 고발, 합의 전반적 법적조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생략-
4. 상기 저작물을 불법공유,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
송신권), 제 20조(배포권)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조항 위반 시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당 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귀사께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발견될 시, 귀사께 저작권침해에 대한 중지 및 구제 조치를 통보하겠
으니, 저작권법 103조와 104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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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주)케이미디어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