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지] 영화 "트랜스포터-라스트미션"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디스크 관리자 입니다.
금일(12.01) 그레버티로 부터 영화[트랜스포터-라스트미션]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청문이
아래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토토디스크 회원님들께서 아래 협조 공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1차의 저작권 보호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취하지 않아 원저작자에게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에 원저작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강경한 법적 대처를 요구하는 바 다음과 같은 시행 요청을 드립니다.
-생략-
3. 귀사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 103조에 의거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조항 위반은 제136조에 의거 권리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저작권자의 강경법적소송대응이 불가피하오니 상기 저작물에 대한 각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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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주)데이지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