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사단법인 한국 게임물 유통협회" 저작권 보호요청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디스크 관리자입니다.
금일(03.24) 사단법인 한국 게임물 유통협회에서 다음과 같은 저작권 보호협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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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복제 CD판매행위 및 불법복제물의 공유 등 중지에 관한 협력요청서
1. SCE(SONY COMPUTER ENTERTAINMENT, 이하 SCE)는 PlayStation 및 PlayStation2등
PlayStation 비디오 게임기기 시리즈(이하 “본건 게임기”)의 제작자로서 본건
게임기용 게임 타이틀, 관련 소프트웨어 및 각종 주변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
으며 위 게임타이틀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SCE는 한국에 자회사인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 (SCEK)를 설립
하여 한국 내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뿐만 아니라, SCE는 본건 게임기용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인 “PlayStation2 컴퓨
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용 라이브러리 코드, 버전 2.0”(이하,“본건 프로그램")
을 개발한 후 미국에서 본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따라
서 본건 프로그램은 세계저작권조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내 창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게임기 용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 프로그램 및 소프
트웨어에는 본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SCE는 본건 게임기용 게임 프로그
램을 제작하는 모든 회사들과 본건 프로그램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기용 게임 프로그램의 포장지에 SCE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본건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SCE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
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47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 게임물 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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