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잉크하트 : 어둠의 부활"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디스크 관리자 입니다.
금일(01.06) 그레버티로 부터 영화(잉크하트 : 어둠의 부활)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청문이 아래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토토디스크 회원님들께서 아래 협조 공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화 [잉크하트 : 어둠의 부활 (2008) - 감독 이언 소프트리]은
(주)태원엔터테인먼트 에서 국내 독점권을 소유한 저작물입니다.
3. 당사는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불법 공유, 유포되는 것에
대한 적발, 단속, 중지요청, 고소, 고발, 합의 전반적 법적조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생략-
4. 상기 저작물을 불법공유,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 20조(배포권)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조항 위반 시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 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귀사께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발견될 시, 귀사께 저작권침해에 대한
중지 및 구제 조치를 통보하겠으니, 저작권법 103조와 104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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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