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스페이스 킹덤 외"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로사 관리자 입니다.
금일(03.11) (주)부귀영화로 부터 영화[스페이스 킹덤], [오토기리소우]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청이 아래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토토로사 회원님들께서 아래 협조 공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래의 영화들은 영화 (주)부귀영화에서 수입, 배급하는 저작물입니다.
- 스페이스 킹덤
- 오토기리소우
3.발신사는 (주)부귀영화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공유,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의 침해방지 활동으로 적발, 단속, 경고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아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 생략 -
5.상기 저작물을 불법공유,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제20조(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조항 위반 시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따른
귀사의 조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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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주)부귀영화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