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분노의 질주:더 오리지널"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로사 관리자 입니다.
금일(03.31)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유)로 부터
영화[분노의질주:더오리지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이
아래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토토로사 회원님들께서 아래 협조 공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영화 <분노의 질주:더 오리지널>은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유)의
저작물입니다.
3.당사는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유)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불법 공유,
유포되는 것에 대한 적발, 단속, 경고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생략 -
4. 상기 저작물을 불법공유,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조항 위반시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사항에 따른 귀사의 조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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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유)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