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트랜스포머2:패자의역습"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로사 관리자 입니다.
금일(06.23) (주)씨제이엔터테인먼트로 부터 영화[트랜스포머2:패자의역습]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이 아래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토토로사 회원님들께서 아래 협조 공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화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 은 (주)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입니다.
3. 당사는 (주)씨제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불법 공유, 유포되는 것에
대한 적발, 단속, 경고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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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저작물을 불법공유,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조항 위반 시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사항에 따른 귀사의 조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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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주)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