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지아이조:전쟁의서막"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로사 관리자 입니다.
금일(02.04) (주)인텔리언으로 부터 영화 [지아이조:전쟁의서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토토로사 전체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저작권 보호 자료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협조 공문 내용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CJ엔터테인먼트㈜』로 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지,적발 및
삭제요청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인텔리언입니다.
3.영화"지아이조-전쟁의서막(2009)"는 『CJ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배급하는
저작물 입니다.
4. 귀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 영화에 대한 저작물의 권리 보호 요청을 하는 바 입니다.
-생략-
6.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중단)에 의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할 수 있으며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요구에 불응 시 범죄행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규율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저작권을 침해 시에는 저작권법 제135조의5 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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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CJ엔터테인먼트(주)의 저작권 보호 목록입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변환, 저장, 배포, 전송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법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 상의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위 명시된
저작사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 저작사의 저작물 자료가 내 자료실의 공개 자료로 존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