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하드로더" 게임자료에 대한 공유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디스크 관리자입니다.
금일(06.25)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음과 같은 저작권 보호협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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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Loader 프로그램 배포 금지에 관한 공고문
Hard Loader 소프트웨어는 PlayStation®2 하드웨어와 정품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되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온라인 상에서 배포 및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제2항,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에서는 Hard Loader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배포 및 전송하는 자가 발견될 시 아래법규에 근거하여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
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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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보호요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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