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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디스크 공지사항
    안내사항
    · 토토디스크 공지사항입니다.
    [필독]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유해물 공유 금지 안내입니다.
    운영팀
    2012-08-21 14:56:25
    안녕하세요. 토토로사 관리자입니다.

    2012년 9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출입, 판매, 대여, 배포한자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민,형사상의 강력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토토로사에서도 현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하여

    강경 조치를 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토토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유하다 적발 시, 보유 포인트 몰수 및 즉시 탈퇴 처리가 됩니다.
     절대 공유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찾아내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심의 요청 등

    ※ 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제11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2.3.16]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 2012.9.16]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 2012.9.16]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 20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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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자료 공유 시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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